상속등기 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방법


상속등기 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방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을 , 병,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을, 병,정의 공동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국(대한민국)이 갑, 을, 병, 정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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