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특성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특성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토지의 소유자가 1995. 06. 30. 이전에 사망하여 발생한 상속과 관련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 제4조는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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