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 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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