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상속개시전에 실종선고심판이 확정이 되고, 그 실종선고자가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의 공동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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