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261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을 첨부할 경우, 그 판결은 가옥대장(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건물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위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90. 9.20. 등기 제1869호 (출처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서면 첨부 등 제정 1990. 9. 20. [등기선례 제3-2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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