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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