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 법인등기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등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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