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판결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하는 판결, 이른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판결에 따라 동.시.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소송을 하다보니 서로간에 감정이 좋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협조해주기만을 무기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 매매대금 지급을 매도인이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매수인은 관할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63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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