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는,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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