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해야할까요?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해야할까요?

"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비무장지대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6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비무장지대 내 소재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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