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 여부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 여부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91호는,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별지 양식] 주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할 경우에는 「소유자」라고 표시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할 경우에는 그 권리자(예 :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권자, 지상권자 등)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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