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때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인데 이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이 될까요? 먼저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와 관련하여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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