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2호는,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90.9.18. 등기 제1852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출처 :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0. 9. 18. [등기선례 제3-56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564호는,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출처 :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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