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분실, 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6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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