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농지개혁법 제6조는, 제6조 ①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개정 1950.3.10>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 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급 후생기관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 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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