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새로 구분건물을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지권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이지만,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이 있다면,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 중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증축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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