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대장에서 공작물관리대장으로 이기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건물 분할등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공작물관리대장으로 이기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건물 분할등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공작물관리대장으로 이기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건물분할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장 울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에 대하여,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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