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여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기여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당한 상대방이 반심판청구로 기여분을 많이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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