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말소등기의 발동을 촉구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의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존치한 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7. 0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8-196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법정상속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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