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08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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