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먼저 미등기건물이 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387호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실제로 그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먼저 최초의 소유자인 갑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병이 갑과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갑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한 을의 상속인으로서 등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갑 명의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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