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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