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의 내용대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상속인들간에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에 표시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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