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처분권리자가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명의의 등기말소 가능한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621호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처분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