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우리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규정은 구체적인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 민법규정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



원문링크 : 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