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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