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은 존재할까요? 먼저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694호는,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라고 보고 있고, 부(부) 사망 후에 친가복적한 처의 대습상속권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09호는, 갑의 처인 을이 갑의 부(부)인 피상속인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까지 을과 혼가(혼가) 사이의 인척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이 1989. 12. 17.자로 사망한 후 을이 1990. 10. 25. 자로 친가복적한 경우에는 현행 민법(199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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