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유.언.공.증은 우리 민법 제1065조의 유언의 보통 방식 중 하나로 유언의 방식 중 유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집행자를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로 지정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 친부가 아닌 양부(養父)인 유언자가 자녀에게 유.언.공.증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친아버지는 십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하셔서 저에게는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양아버지께서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셔서 양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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