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방법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방법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를 완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270호로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번지 토지 중 특정 일부(242,826 중 14,563)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1번지 토지 중 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1번지 토지등기부상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1필의 토지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등기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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