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5호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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