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66호는,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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