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만 특정부동산을 특정유증을 하였지만, 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과 특정수증인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위 특정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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