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72호는, 재건축사업으로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되는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또는 자격이나 지위)를 위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제3자에게 이전하였지만(그와 같은 지위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건축물대장에..........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