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7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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