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821호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영수필증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대지권변경등기가 되면 이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위 분양자가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비록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의 특성상 변경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도 그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 (1993. 8. 24.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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