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원용방법과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원용방법과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3명의 매도인과 2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모두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3명의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로 각 2명의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신청서가 총 2개 작성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인적사항에 매수인 2명이 모두 기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 각 신청서에 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되는 것일까요?한편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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