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1]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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