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부부가 불임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입양하였는데,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자녀는 수십년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2살의 남자입니다. 최근에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불임으로인해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오셔서 출생신고를 해주신 후 양육해주셨었는데요. 즉,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되었던 것이지요. 현재 저의 친부모는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내색은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만약 제가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소송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소송절차 없이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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