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우리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예: 상속재산분할협의 등)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청구를 한 후 그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를 법원에 한 후 그 심판을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특별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피상속인 A...



원문링크 : 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