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2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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