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있는지 여부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있는지 여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있을까요?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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