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4-1호는,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시장이 작성한 유류저장탱크에 관한 공작물관리대장등본에 공작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건축주)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그 사용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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