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우리 민법 제22조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22조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선임되는 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데,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버지께서는 생전에 가진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이 토지를 손자녀인 저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큰아들이신 외삼촌이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생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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