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으나, 갑의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을은 갑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등기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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