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 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7-331호는, 1. 갑과 을이 1필지인 A 토지 중 각각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B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후 토지대장상 A 토지가 B 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94조에 따라 분필등기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같은 법 제9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의 등기명의인이 B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소멸을 승낙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분필된 B 토지의 등기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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