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 먼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3호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 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7. 8. 등기 제1491호 (출처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 7. 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83호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원문링크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