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551호는,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토지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7. 9. 3 등기 제531호 참조예규 : 392, 584, 585항 주 : 지상권은 토지의 지분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본등기된 지분 만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할 수는 없고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출처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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