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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