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7호에서는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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