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

10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A부분은 갑소유로, B부분은 을소유로, C부분은 병을 포함한 8인이 공유(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없음)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4호는,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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